판례 특허 대법원
93후1469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중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8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린바텍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 심판소 1993.8.31.자 92항원3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제161156호) "인용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증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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