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후111
판시사항
가. 상표 "ACCUHALER"와 "ACULAR"의 유사 여부 나. 의약품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 우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7.29. 선고 94후128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4.3.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1339),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나. 대법원 1994.5.27. 선고 94후180 판결(공1994하,1841)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2.9.자 92항원21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양 상표와 같이 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외관이나 관념보다도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으로서 이를 취급하는 수요자들이 의사, 약사등의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혼동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그러한 특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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