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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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354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전연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미결구금일수일부를 본형에 산입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12370), 1991.10.11. 선고 91도1926 판결(공1991,276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9. 선고 94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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