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4후814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상표 “INSTANT-FORTE”와 “INSTANT CONDITION”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3.25. 자 92항원27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1)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 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인용상표에 있어서 “INSTANT”부분은 “CONDITION”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본원상표와 비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2)와의 유사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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