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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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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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공1988,929), 1989.6.27. 선고 88도2264 판결(공1989,1192),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공1992,55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6.3. 선고 94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공소외 1의 집 사이에 존재하던 폭 2m의 이 사건 골목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위 대지 상에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그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위 공소외 1 등 인근 7세대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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