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마1681, 94마1682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가 즉시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5. 자 92마213 결정(공1992,1816)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자 94라834,8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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