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마2198, 21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0. 자 94마1681, 1682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공1997상, 42),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공1997상, 1612)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금정상호신용금고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3. 25. 자 98라4073, 40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그 회사가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여야 하는 청산 내지 파산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사건 집행채권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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