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모39
판시사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3. 자 86모27 결정(공1986,1160) , 1991. 8. 27. 자 91모17 결정(공1991,2639) , 1992. 7. 21. 자 92모32 결정(공1992,2325)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신 청 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홍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4. 6. 1. 자 94초7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기록과 결정이유를 대조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1고단860 배임등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 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안의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재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전부 보태어 보다라도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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