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4183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 나.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1046 판결(공1975,8236) / 나.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295 판결(집11②민192), 1967.8.29. 선고 67다1179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68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2나2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0. 소외 주식회사 윤교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인 등의 서류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6.11.7.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1987.5.13. 선고 87나76 판결; 변론종결일: 1987.4.15.)와 상고(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415 판결)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인 등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재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인 1987.7.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3이 이를 매수하여 1988.4.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위 인정과 같이 피고 1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4.15.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하고 또 이를 전득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당원 1975.12.9. 선고 75다746 판결 참조).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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