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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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실 또는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0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나. 제2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10. 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1990. 11. 2. 자 90모44 결정(공1991,669), 1991. 12. 7. 자 91모79 결정(공1992,548)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13. 자 95초3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떠”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1990.11.2. 고지 90모44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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