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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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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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57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석(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5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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