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4후944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가. 특허출원서의 기재 정도 나. 특허발명의 범위의 판단 기준 다. 양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양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2562), 1995. 9. 26. 선고 94후1558 판결(공1995,1558),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집21②행22),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30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구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준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알. 뉴만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관리인 정태련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 4. 30. 자 91항당4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2.7.28.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26.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명료한 총괄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례 등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1980.8.27.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5-32760호)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1977.8.15.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2-31401호)을 대비하면서 본건 특허발명은 점착성을 갖는 스포츠용 또는 작업용 가죽장갑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 및 피혁대체물의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을 위해 함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의 끝마무리 및 항미생물가공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고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은 모두 일정의 화합물용액으로 피혁을 처리(침지, 도포, 분무 등)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성분인 테르펜수지와 같은 불포화탄화수소수지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고분자카르본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 등에 의해 생성된 이미다졸린(또는 피리미딘) 유도체의 장쇄 카르본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각 반응생성물과 반응시키거나 혼합한(또는 반응시켜 혼합한) 알킬에테르기 함유 아미노플라스터 초기축합물과는 서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별개의 화합물로 된 구성성분들로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상이하며, 본건 특허발명에서 장갑의 표면마찰계수가 증가되어 확고한 파지력을 제공하면서도 마모와 균열에 대한 가죽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발한을 방지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 달성되는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의 개선된 작용효과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 피혁의 일반적 견뢰성이 개선되고 항미생물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과는 달라서 그 작용효과도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이 위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 내지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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