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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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016
· 이 판례 6건 인용

판시사항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공1994상,154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4. 12. 선고 94노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당원 1994.4.12. 선고 92도2178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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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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