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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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531

판시사항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후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 제39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48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5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42 판결(같은 취지), 1995. 12. 12. 선고 95도2368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 5. 6. 선고 94노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2. 2. 1. 17:50경 창원시 소계동 소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상에서 부산 6다6504호 소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회덕기점 384.7㎞지점을 부산 쪽에서 진주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 부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급제동을 하여 도로 오른쪽 언덕으로 미끄러져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옆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창현은 구조하였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영주가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상자 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무면허운전의 점) 또는 무죄(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 및 신고불이행의 점)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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