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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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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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정당한 시가산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양도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 [2]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 26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공1987, 99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18 판결(공1988, 11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공1988, 36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공1988, 128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공1990, 40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고성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7. 28. 선고 94구357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중 시가산정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각 공급한 사실과 1992. 12. 23.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진명식에게 이 사건 점포 중 503.8856㎡를 금 384,770,000원에 분양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분양한 상가점포 중 주주들 외의 자들에게 분양한 것은 위 진명식에게 분양한 점포들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공급가액은 위 진명식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피고가 그 가액의 평균매매단가를 ㎡당 금 763,600원(384,770,000원÷503.8856㎡)으로 산정하여 1차분 1층상가의 총매매가격을 금 983,043,368원(1,287.38㎡ S763,000원)으로, 2차분 1층상가의 총 매매가격을 금 1,616,219,724원(2,166.579㎡ S763,600원)으로 각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들에게 1990. 11. 5.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가1동 점포 3개, 가2동 점포 4개, 가3동 점포 14개, 가5동 점포 17개 등 모두 38개의 점포를 각 공급하였고, 1993. 1. 15. 2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나1, 2, 3, 5동 각 12개의 점포 등 모두 48개의 점포를 각 공급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992. 12. 23.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자인 소외 진명식에게 1차 준공분 상가건물 중 가1동 점포 29개, 가2동 점포 25개를 각 분양하였는바, 그 가운데 가1동 점포와 가2동 101호-115호, 116-119호 점포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2,000,000원으로(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가2동 123, 124, 129, 130호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8,000,000원으로, 가2동 137, 143호는 그 평당가격을 각 금 9,500,000원으로 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분양총액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각 점포의 가격은 각 그 위치와 면적 및 용도, 공유면적의 포함 여부 등 특수사정에 따라 각별로 정하여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주주들이 공급받은 점포의 위치 등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거침이 없이 단순히 위 진명식이 분양받은 점포의 총대금을 그 총면적의 수치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주주들이 공급받은 점포의 면적에 곱하여 총 공급가액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원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1차분 점포를 공급한 것은 위 진명식에게 위 상가를 분양한 시점보다 2년이 앞서 있고 피고는 그 사이 위 각 점포 등이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조차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진명식에 대한 ㎡당 평균 분양가격을 이 사건 점포의 ㎡당 공급가액으로 쉽게 단정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점포를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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