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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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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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 26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32 판결(공1987, 66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공1988, 3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8. 선고 2001누2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합병되기 전의 소외 1 회사가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 2 회사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데 대하여, 소외 2 회사가 위 기간 중 총 급유물량의 50%를 넘는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 할인율로 적용한 10%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차등가격정책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은 획득하여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할인요율을 적용하여 급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상가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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