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5322
판시사항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무사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27조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공1995하, 392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지방법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0. 선고 95구51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법무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원고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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