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