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971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규정의 취지 [2]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공1994상, 174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9. 선고 95노20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를 부도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표를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수표발행인의 수표금 지급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표의 부도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그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별지 3 기재 당좌수표 4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4. 7. 25.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각 당좌수표에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당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위 4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죄와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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