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1296
판시사항
출원 서비스표 "NIPPON EXPRESS"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 서비스표 "NIPPON EXPRESS" 중 "NIPPON"은 "일본국"의 영문표기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EXPRESS"는 "급행편, 지급편, 속달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운송업, 택시운송업,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NIPPON"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공1994하, 2803)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일본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6. 29.자 94항원49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 "NIPPON EXPRESS" 중 "NIPPON"은 "일본국"의 영문표기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EXPRESS"는 "급행편, 지급편, 속달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운송업, 택시운송업,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NIPPON"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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