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후2456
판시사항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산이나 미국산 제품으로 수요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염려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의 지정상품은 성냥, 라이터 등인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BRITISH'는 '영국의, 영국인의'라는 뜻으로 'AMERICAN'은 '미국의, 미국인의'라는 뜻으로 직감적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영국 및 미국을 일컫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한편 출원상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생산된 것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국산이나 미국산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브리티슈-아메리칸 토바코 캄파니 리미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25.자 95항원233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BRITISH-AMERICAN"의 지정상품은 성냥, 라이터 등인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BRITISH'는 '영국의, 영국인의'라는 뜻으로 'AMERICAN'은 '미국의, 미국인의'라는 뜻으로 직감적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국 및 미국을 일컫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생산된 것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영국산이나 미국산인 것으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출원인의 상호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출원인의 상호상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호상표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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