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의원제명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5누14978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공1991, 225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거창군의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28. 선고 95구1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하여 1995. 6. 30.자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