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7403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을 정한 광업법 규정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업권취소처분취소소송 계속중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채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광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규정에 정해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일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광업권의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에 당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광업권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이는 상고심 계속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광업법 제14조 제2항,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12조, 광업법 제14조 제2항,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 94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구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2 생략)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의 이익에 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광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정해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일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광업권의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용유도 지적 제11호 (등록번호 1 생략) 광업권은 그 존속기간이 1994. 10. 31.까지인데, 피고는 1994. 4. 15. 원고가 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무단휴지하였음을 이유로 위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인 1995. 9. 28. 이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며, 원고가 달리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 광업권에 대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그 연장을 받을 여지도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2 생략) 광업권은 그 존속기간이 1996. 1. 31.까지로서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위 광업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광업권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상고심 계속중 부적법하게 되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2 생략)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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