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후1081
판시사항
[1] 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2]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본원상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 43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 43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 6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에코워터 시스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8.자 93항원2467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도형상표로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을 형상화한 것과도 같게 보여지는바, 물결의 형상을 나타내려는 곡선의 모양들이 점 또는 불규칙적인 길고 짧은 길이의 곡선들로 무질서하게 결합표기되고 있어서 상표적인 관점에서 그 전체적 윤곽(외관)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상태로 보아 특정된 관념이나 칭호 또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본원상표의 전체적 구성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내지는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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