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851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도안화하여 짜 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433)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시카고 라화이드 매뉴팩츄어링 씨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28. 자 90항원6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상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는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상표로서 이것이 도안화하여 짜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I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인정의 본원상표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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