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중재절차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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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149

판시사항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광진코리아스크랩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2. 30.자 95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혀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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