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재합의 <개정 2010.3.31>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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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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