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중재인의 수)
중재법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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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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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0d75 -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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