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재판정부 <개정 2010.3.31>

제11조 (중재인의 수)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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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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