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606
판시사항
[1]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허위로 예금이 입금이 된 것처럼 업무처리를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에게 교부한 경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1]항의 경우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별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 신용금고와 위 명의자들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신용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 신용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 신용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1]항의 허위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그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동서법무법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노3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피고인 2 의 변호인이 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포함)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용국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제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국제금고라 한다)에 노재동, 노성석, 노명석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 국제금고와 위 명의자들 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국제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 국제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 국제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위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국제모직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모직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위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국제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금 108억여 원에 이르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이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예금이 예치되지 아니한 허위의 예금통장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사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여 그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위 예금과 별도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최소한의 형식마저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2 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설사 위 피고인이 따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1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2 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