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3623
판시사항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실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진어패럴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3. 선고 95구51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7. 2. 3. 대도시인 인천시에서 설립되었는데, 1991. 5. 9. 및 1991. 7. 8. 같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납부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 당시 또는 적어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7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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