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신문발행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도시형업종 공장신설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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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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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신문발행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신문사인쇄공장 건립부지로 취득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신문제작 및 인쇄를 위한 업무시설이고 일부 소극장 등 관람시설이 있더라도 공업배치법 제28조의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도시형업종 공장신설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하고,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등기를「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1.2.11.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의 공장을, 같은날 개정된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공장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한다고 하는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당원 1992.11.10. 선고 91누10077 판결 참조),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업종의 공장은 대도시내에서 신.증설되더라도 이러한 입법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는 물론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 서적출판업 등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인쇄시설이 없어 창간 이후 다른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빌려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는 대로 자신의 인쇄시설을 가동하여 신문을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당초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업무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지 11개월 후에 공장설립신설허가를 받고 신축 중인 건물의 용도를 공장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등기의 목적과 착공 이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처음부터 도시형업종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장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구359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2.1.16.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금 755.712.000원 및 교육세 금 138,547,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8.29. 신문발행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0.12.3 1.별지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1991.9.19.별지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된 일반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1992. 1.16.「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위 법 시행령 제 10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금 755,712 ,000원 및 교육세 금 138,547,200원을 원고에 게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갑제22호증의 1내지 7,을제1호증의 1내지 4,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법인과 소외 정주영이 공동명의로 1991.3.29.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201.40㎡ 에 업무시설 및 관랍집회시설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16.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제13조 제1 항에 의하면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하게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건축공사착공신고후에도 공장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업배치법 제28조 소정의 도시형업종인 신문발행업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위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지방세법」제138조제1 항 제4호,위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의 2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신문발행업은 공업배치법 제28조에 정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문발행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한 1992.12.16. 피고로부터 인쇄시설을 포함하는 신문발행공장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 제 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 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영 제 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위 규칙 제47조 내지 제47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위 규칙 제47조 제1호는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호는 공장의 규모를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위 규칙 제47조의2는 법 제 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법 제28조는 상공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발생정도가 적은 업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2에의하면 신문발행업이 공업배치법 제28조 소정의 도시형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 관계규정올 검토하면,대도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의 공장의 대도시내 신설 또는 중설을 억제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 또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도시형업종의 경우에는 그 공장의 속성상 대도시내에서의 신설 또는 증설이 불가피하고 공해발생정도가 비교적 적은데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중과세 할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등기(공장부지의 취득등기 포합)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자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시형업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취득등기인데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라 하여 형식논리적으로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위 법 시행령 제 10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도시형업종의 공장신설을 위한 공장부지의 취득 및 공장 신설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위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위 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47조의 2에 의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취지와 서로 모순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5,11 ,14 ,15호증,갑제6,13 ,21 호증의 각 1,2 ,증인 이두열, 유영학의 각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문화사업, 신문의 발행 및 판매,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용도를 신문사 인쇄공장건립부지로 하여 취득승인을 받아 이를 신문사인쇄공장 건립부지로 취득하였으며, 1990.9.2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후 당초부터 그 지상에 신문사 인쇄공장올 신축하여 급지실,지고,기계실,윤전실,쇄판실,인쇄관련부속실,전기실등 인쇄시설 및 관련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신문사공장이 건축되는 것이 알려질 경우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체기로 장애등이 발생할 지 모르는 사태를 우려하여 1991.3. 29. 에는 용도를 업무시설 및 관람집회 시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굴착공사가 완료되자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1992.12.16. 공장설립신설허가를 받고, 1993.7.26. 지하 6층을 급지실 및 지고로,지하 5층을 윤전실,기계실,쇄판실로,지하 4층을 인쇄관련부속실 및 창고로,지하 3층을 포장실,전기실,발전기실로,지하 2층을 발송 및 용지반입실로,지하 1 층을 주차장으로, 1층을 주차장 및 소극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사건 부동산에 건립될 건물의 지하 1 층은 발송시설로,1층부터 10층까지의 사무실공간증 1 층은 발송통제실로, 2층에서 4층까지는 전산제작국으로, 5층에서 7층까지는 편집국으로,8층은 편집국조사부 및 자료실로,9층은 논설위원실과 광고국으로,10층은 식당 및 강당으로 각 사용될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신문제작 및 인쇄를 위한 시설 및 업무시설이고 일부 소극장등 관람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역시 신문제작 및 인쇄업에 따르는 문화사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전체로 보아 공업배치법 제 28조 소정의 도시형업종의 공장이라 할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당초 공장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황을 부인할 수 없는 법리이어서, 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도시형업종공장 신설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형업종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 역시「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위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의 2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시형업종의 공장신설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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