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47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88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9. 11. 선고 96노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인 1, 2, 3 및 공소외인과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된 밀수품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음이 명백한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여기에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