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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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1335
1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5나42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은 1974. 7. 9. 소외 2로부터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40㎡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40㎡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1978. 11. 14.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3은 1984. 10. 16.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88. 4. 4.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91. 12. 2. 원고 1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6은 1971. 6. 28. 소외 7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11평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2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원고 2에게 매도하고 1977. 6. 21.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8이 1973. 5. 17. 소외 9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대 43㎡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대지와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5㎡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 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10에게 매도하고, 1978. 1. 12.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10은 1983. 1. 6. 소외 11에게, 위 소외 11은 1988. 6. 3. 소외 12에게, 위 소외 12는 1992. 6. 23. 원고 3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40㎡를, 원고 2 및 그 전 점유자는 위 ㉱ 부분 23㎡를, 원고 3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5㎡와 ㉮ 부분 3㎡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판시 ㉲, ㉱, ㉯, ㉮ 부분에 관한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까지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 및 각 그 전 점유자가 위 ㉲, ㉱, ㉯, ㉮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한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통상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주택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40㎡인데, 원고 1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40㎡이고, 원고 2 및 위 전 점유자가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11평(36㎡)인데, 원고 2가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23㎡에 이르며, 원고 3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면적은 43㎡인데, 원고 3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5㎡이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3㎡로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각 토지들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그 각 전 점유자들은 위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주택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은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위 ㉲, ㉱, ㉯, ㉮ 부분에 점유를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도 없이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8–2009년 · 표시 14건
1998년 — 1회 1998 1999년 — 3회 2000년 — 3회 2001년 — 2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2005년 — 1회 2006년 — 0회 2007년 — 1회 2008년 — 0회 2009년 — 2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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