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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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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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2. 12. 선고 98나7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대 154㎡와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56㎡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한 토지로서,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목조 및 세멘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즙으로 된 주택 1동이 (주소 2 생략)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주소 2 생략) 대 156㎡ 중 그 판시 ㉮ 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본채 일부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소 1 생략) 대 154㎡는 원래 (주소 3 생략) 답 108평(357㎡)의 일부이었으나 1984. 9. 14. 대 159㎡로 분할[나머지 (주소 3 생략) 답 198㎡는 별지도면 표시상 (주소 1 생략)의 상당 부분에 위치함] 및 지목변경되었다가 1986. 1. 15. (주소 4 생략)으로 5㎡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되었고, (주소 2 생략) 대 156㎡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188㎡이었으나, 1986. 1. 15. (주소 5 생략) 대 32㎡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1976. 4. 5.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주소 3 생략) 답 108평 및 위 지상 목조와즙 기와조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1976. 5. 25. 장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이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위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의 부대건물시설인 헛간과 화장실은 물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주택 본체 및 헛간은 일부 개축되었으나, 화장실과 담장은 원래의 위치대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 및 원고는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헛간 및 화장실 등 지상 부대건물 시설 일체를 포함한 주택인 건물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헛간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그들이 매수한 (주소 3 생략) 답 108평의 일부인 줄 알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1996. 5. 17. 위 ㉮ 부분 132㎡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기록 109면)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자기 소유가 156㎡이고, 피고 소유가 132㎡로서 타인 소유가 절반가량(45%)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자기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알고 점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만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음은 물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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