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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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2863

판시사항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7. 26. 선고 96구7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소외 2, 3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소외 1을 잡아와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제의한 사실, 위 제의를 수락한 위 소외 3은 소외 4와 함께 1995. 11. 10. 17:40경 위 소외 1을 사업상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다음, 양팔을 잡아 위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들의 사무실로 납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 등은 위 소외 1을 다음날 14:00경까지 감금한 채 막대기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소외 1로부터 31,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는 한편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납치한 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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