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6639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그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환매권의 행사 및 양도인, 양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경우, 위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 선고 94구25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나지(裸地)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86. 8. 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같은 해 12. 9. 공고되었고, 이 사건 나지에 관하여 1987. 8. 6. 국가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같은 해 10.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3. 7. 25. 위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의 이 사건 나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같은 해 9. 10.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나지 취득일은 위 대금청산일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나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소외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위 대금청산일에 이 사건 나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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