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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7. 선고 94구25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는 그 취득의 시점과는 관계없이 사용의 제한이 현존하는 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그 토지 취득 후에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1986.12.30.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위한 택지로의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토지를 1988.6.28.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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