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6189
판시사항
[1]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90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구270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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