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784
판시사항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304조 , 제3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공1985, 114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0. 4. 선고 96노3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1992. 1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 동빈동 소재 대한통운 뒷길에서 피해자 서상례와 1회 성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93. 11. 18.경 비로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1994. 4. 28.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주유소, 건설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담보가치 있는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