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9406
판시사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이,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 연고자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동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공1993하, 153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나472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41,355㎡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연고자가 '소외 1'로,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이 '대정 7(1918). 6. 2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10조, 동시행규칙(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제9조,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위 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 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임야는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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