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613, 1620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그 기재 방법에 비추어, 그 임야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그 임야가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195 판결(공1989, 135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1993하, 153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공1993하, 185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1. 25. 선고 93나26238, 26245 판결 【주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동시행규칙(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9조, 제79조 및 별첨 제9호 양식 비고란의 기재 방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 당시 구 삼림법(융희 2년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에 관하여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연고 관계를 신고하고, 자기 앞으로의 사정을 구하는 취지의 연고임야소유권 사정원을 제출하면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하여 임야조사서상에 연고자의 씨명, 주소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 이라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조완승'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위 조완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위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조완승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위 조완승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은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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