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1686
판시사항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공1994상, 5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 중균파 종중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5. 선고 94구317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 주장 중 분묘 이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법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4조에서 위 법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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