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후2234
판시사항
상표 "올 마이크로"와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이 요부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올 마이크로"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출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 230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공1996하, 3444)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유니레바 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28.자 95항원159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올 마이크로"와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을 대비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주 미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의 의미를 가진 영문단어인 'ALL MICRO'로 인식되고 그 중 "올" 부분은 "마이크로" 부분을 수식·강조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어서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많고, 한편 인용상표는 구성문자의 배치상태가 두 부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횡서로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고 그 중 "라이브좀, LIVESOME"이 합성어 내지 조어이므로 전체로서 특정한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결합상태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계의 호칭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마이크로" 혹은 "라이브좀"으로 약칭·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마이크로"로 약칭·인식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동종 유사한 것이어서 이들이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양 상표들은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본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인용상표가 "마이크로"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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