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273
판시사항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 9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공1995하, 26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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