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후1521
판시사항
[1] 상표 "HYPER HAD"와 "HYPER-1"의 유사 여부(적극) [2] [1]항의 상표들 중 요부인 "HYPER"가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냉장고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HYPER HAD"와 인용상표 "HYPER-1"은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1]항의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인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합사로서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공1997하, 203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358 판결(공1997하, 2376)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소니-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8. 30.자 95항원191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1993. 12.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HYPER HAD"와 1989. 9. 6. 출원하여 1990. 11. 13. 특허청 제204882호로 등록된 인용상표 "HYPER-1"(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인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합사로서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보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도 아니어서 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몇 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식별력을 잃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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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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