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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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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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4]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 지정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만약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당해 회사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4] 회사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8조 /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제86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8조 / [3] 민사소송법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 1040)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 241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 162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공1993하, 237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2. 8. 선고 92구4703, 93구32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1996. 3. 19.자 및 1997. 4. 3.자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 마산시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1992. 10. 29.자로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1993. 11. 20.자로 한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마산시장은 사업지연과 민원발생을 막고 업종별 공장배치로 인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적은 사업비로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닌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을 꾀하게 된 것인데 만약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면 환지 규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가 위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공람 및 인가단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 마산시장에게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원고의 종전 토지면적을 줄여주면 위 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위 환지예정지변경처분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확장됨으로써 원고의 종전 토지상의 애자공장의 중요시설(원료야적장, 점토수비시설, 분쇄시설)에 아무런 피해가 없게 된 점, 인가된 환지계획상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일부가 체비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확장·신설됨으로써 환지예정지만으로도 원고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점, 위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사업지역 내 환지예정지상에는 원고의 공장 이외에 다수의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사업지역이 이미 성숙한 공장지대로 변한 점, 원고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시의 조건에 따라 피고 마산시장으로부터 환지예정지사용허가를 받아 자신의 환지예정지상에 공장을 증축함으로써 그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의 토지까지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받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마산시에 대하여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도 이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종전 토지 중 타인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어 그 부분 손해는 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8–2001년 · 표시 6건
1998년 — 1회 1998 1999년 — 2회 2000년 — 1회 2001년 — 2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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