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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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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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정판결의 적용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1040), 1992.7.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241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17. 선고 91구2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4.14.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청산을 취하여 공인평가기관인 두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각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교부청산금은 감정가액인 평당 금 1,230,000원, 징수청산금은 감정가액의 약 86.4%인 평당 금 850,000원)을 결정하고 같은 해 6.30.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제출이 없자 같은 해 8.31. 환지처분 및 공고를 하였고, 이때 환지청산금을 공고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부청산금 대상자들(314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징수청산금 대상자들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을 하자, 피고는 이를 9회에 걸쳐 조정하여 징수청산금을 당초의 평당 850,000원에서 금 390,000원으로 감액하여 같은 해 12.27. 원고들을 포함한 204명에게 부과한 사실, 피고는 위 청산금 부과 당시에는 토지평가협의에 관한 규칙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토지평가협의회마저 구성이 되지 않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의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되자 1991.6.28.(원심판결이 1990.6.28. 이라고 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위 토지평가협의회는 1991.7.2. 이를 심의하여 위 청산금 결정을 추인한 사실, 1990년 당시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공시지가는 평당 금 1,400,000원 내지 1,500,000원 정도이고 실제거래가격은 평당 금 2,000,000원 이상이었으며 위 징수대상자 중 87명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중 59명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청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사후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쳤고 징수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결정되었으며, 그액수가 관계법령, 감정가액,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정당한 가액이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원고들은 위 감정가액이나 이 사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 등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얻은 반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열거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앞에서 본 설시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정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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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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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0회 2008 2009년 — 0회 2010년 — 0회 2011년 — 0회 2012년 — 0회 2013년 — 0회 2014년 — 0회 2014 2015년 — 0회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0회 2019년 — 1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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