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7후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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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커트, 원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품 "Twee"가 수요자인 여성들에게 "예쁜, 귀여운"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다 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 11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공1995상, 1755)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까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2. 28.자 96항원24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목걸이 등과 관련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예쁜 숙녀복, 예쁜 목걸이"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품질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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