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후636
판시사항
등록상표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500 판결(공1992,2667)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3. 25. 자 90항당2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 '' 중 영어로 표기된 ‘OVAL’이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영어단어는 우리사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거래자나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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