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700
판시사항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2. 26. 선고 98노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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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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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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